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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양도세율 최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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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월세신고 대상은 오늘 이후 맺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적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