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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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남)씨의 이마를 내리찍어 다치게 했다. 그는 또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다. 이 때 사과를 받지 못했던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따지자, A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를 재차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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