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전담 인력 확충…정식부서 신설 추진
금감원도 조직 구성 논의 가능성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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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그동안 가상화폐를 외면했던 금융당국이 전담 부서 신설과 인원 확충 등에 나서며 규제 감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업무를 부여한데 이어 여당이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에 가상화폐 전담 정식부서 신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행안부에 정식부서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상황이 급한 점을 감안해 지속해서 의사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행안부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가상화폐 법안 통과시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금융위 전망금융위가 정식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은 최근의 가상화폐 이슈가 지난 2017년과 달리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당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단속하고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점과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 등은 가상화폐가 사실상 금융상품처럼 거래되는 만큼 금융당국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식부서 신설에 앞서 금융위는 당장 가상화폐 이슈를 전담할 사무관 3명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존에는 가상화폐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단 1명만 근무했지만 이번에 인력이 총 4명으로 충원됐다. 이들 4명은 부서 신설 전까지 단기 테스크포스(TF)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주 업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현황 파악부터 신고 및 향후 검사와 관련한 준비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가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금융위에 정식부서가 신설될 경우 금감원 안에도 역할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TF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디지털금융감독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인데 금융위의 가상화폐 전담조직 확정 여부에 따라 금감원도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가상화폐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진 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가상화폐 사업자가 9월24일 이전에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금융위, 과기정통부와 함께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안에서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관리체계 강화·사업자 관리에 초점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맡는다는 것 외에 아직 구체적 업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관리체계 강화가 기본 방향인만큼 당장 9월24일까지 사업자가 금융위 산하 FIU에 신고서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또한 금융당국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 발행시 발간하는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상화폐 사업자의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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