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가능해지는데, 환자와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직접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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