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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안전 조치만 지켰어도"…2명 숨졌는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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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희망,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1년 전 서울 도심 하수관 공사 중에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당시 현장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유독가스로 가득 찬 10m 깊이 맨홀에 들어섰다 질식해 추락한 것입니다.


[이기주/서울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지난해 6월) : 일산화탄소가 170(ppm)으로 측정돼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50ppm 이상이면 위험한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