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후 한달간 성폭력 고소
가해자, 경찰조사중 극단적 선택
여변 "성차별·성희롱피해 빈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8일 성명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A변호사는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B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자 B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 변호사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욱)가 발표한 지난해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에 달했다.
여변은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변협 내 변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같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용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시 성희롱·성폭력 사례,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 신입 여성 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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