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조계종 前포교원장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지홍스님 유치원 공금횡령 혐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홍 스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치원 사무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지만 "(지홍 스님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고 초범이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