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고등교육 규제 면제되는 혁신 특화지역 지정…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기관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