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
공정위, 치킨 2·3위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비에이치씨(BHC치킨)와제너시스비비큐(BBQ치킨)에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BBQ는 교촌치킨에 이은 국내 치킨 업계 2·3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압박에 들어갔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는 식이었다. BBQ도 가맹점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하기도 했다.
BHC는 또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e-쿠폰(바코드 형태 모바일 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판매액의 8%에 이르는 수수료는 가맹점에 떠넘겼다. 본사 요구를 거절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했다. BBQ는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들여 제작·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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