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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Pick] "화장실 문 왜 닫아"…'반려견 용변' 문제 끝 친형 찌른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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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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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려견의 용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형을 7차례 찌른 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택에서 30세 형 B 씨로부터 "왜 화장실 문을 닫았느냐"는 잔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B 씨는 A 씨가 화장실 문을 닫아놓은 탓에 반려견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곳에 용변을 봤다면서 용변처리용 수건을 A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옛날처럼 덤벼 보든가"라며 B 씨에게 대들자, B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격분한 A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상처를 입은 B 씨가 "이제 그만하자"며 주방으로 달아났지만 A 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형제의 아버지가 A 씨를 막으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B 씨는 폐와 비장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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