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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네이버·카카오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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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카카오·토스는 지난해 9월 신청했지만 탈락했었다. 이 기업들은 이번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평가를 통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내에선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총 19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제출받고,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90일 내 통지된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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