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운영·음식물 섭취 금지, 봉축법요식 간소화
사찰 내 거리 두기 |
제주도는 18∼19일 도내 293개 모든 사찰에 대해 법회 개최 시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제한,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회 합창단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사찰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회 등 행사 시 바닥 면 기준 이용자 간 2m 거리를 둬야 하며, 공양 음식은 가급적 포장해서 배부해야 한다.
현재 도내 대형 사찰들은 부처님오신날 당일 봉축법요식을 간소화해 진행하거나 시간대별로 방문자를 제한해 신도들을 맞을 방침이다.
임태봉 도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종교 행사로 인해 또 다른 감염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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