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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또 다른 축 ‘불법 승인’, 이광철 윗선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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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이광철 최종 처분 고심중

이성윤 기소한 검찰, ‘출금 불법성’에 수사 집중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넘은 윗선 규명이 핵심

‘이성윤 공소장 유출’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

감찰1과 등 진상 확인중…“징계는 돼도 수사 어려워”



헤럴드경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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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출금 과정 자체의 불법 의혹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최종 처분만을 남겨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넘어 또 다른 ‘윗선’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 작성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출금 업무 담당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에서 출금 조치 문제를 조율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제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 자체의 불법성 관련 부분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또 다른 축이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현직 검사 신분인 윤대진·배용원·이현철 등 당시 법무부·검찰 관계자들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면서 일단락 지은 상태다. 검찰도 공수처에 이첩한 세 사람을 둘러싼 관련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검찰로 재이첩할 경우에나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자체를 촉발한 출국금지 과정 불법성 부분은 이미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 비서관을 넘어 또 다른 ‘윗선’의 관여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첫 재판에서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대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봉 전 차장 측은 관여가 없었다며 이 검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검찰은 조만간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대대적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확대하기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 기소 후 법무부와 검찰 안팎은 ‘공소장 유출’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문제삼아 지난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조 대행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 확인 중이다.

이 사안이 대검 감찰부 차원의 감찰과 징계로 이어지면 훈령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한적인 부분만 공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찰을 넘어 수사할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공무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령이 허용하는 공개 범위를 초과해 알렸다고 볼 수 있어 징계 사안이 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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