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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호 사건' 조희연에…이재명 "엉뚱한 공수처, 존재기반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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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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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12.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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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처럼 썼다.

이 지사는 "1970~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한다.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이라며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더욱이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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