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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이성윤 공소장에…공수처 수사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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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유학갈 수 있게 해달라”

이광철 전달받아 윤대진에게

조국 “압박도 지시도 안해”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여권이 설립을 추진한 공수처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윤 전 국장 사건은 201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이어진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고 판단했다. 이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불가피해보인다. 공수처는 “기록 확보 후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 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 인력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 사건은 현재 김성문 공수처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2부가 맡고 있다. 윤 전 국장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면, 사건 안배 상 1호 사건에 착수하지 않은 수사 3부(부장 최석규)가 맡을 확률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있었던 김숙정 공수처 검사가 수사 3부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공수처 법안을 입법했던 여권은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직 직무배제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이현철 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 예규를 어기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중단 지시가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지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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