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서울시 토론회 등 의견수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토론회 등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할 경우 토론회, 공청회 통해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과정 통해 전반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된 바 있다. 그렇지만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 국장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음주 폐해나 시민 건강 등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