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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광주 ‘스쿨존 횡단보도 참변’ 일으킨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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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3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8.5t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만 2세 여아가 숨지고 다른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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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 차량은 8.5t급 트럭으로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A씨가 25년여간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기소됐다.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다가 A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을 당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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