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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신속한 수사와 엄정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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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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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와 법과 엄정한 대처를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14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 성명서에서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며 “이같은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반하는데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 나아가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경기도와 국회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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