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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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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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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주로 신청인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이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김일성 회고록은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허용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냈으며, 1992~1997년에 걸쳐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김일성 주석으로 돼 있다. 대형서점들은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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