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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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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손배소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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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성추행 주장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보복성 인사는 인정 어렵다 판단

머니투데이

서지현 부부장검사./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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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추행,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에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주장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과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부분 둘로 나눠 판단했다.

먼저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며 "서 검사의 주장처럼 안 전 검사장이 추행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에는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제기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보복성 인사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비춰보면 안 전 검사장이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인사에는 여러 사항이 고려, 반영되는 것인데 안 전 검사장이 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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