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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원조직법 개정안, 권력분립 원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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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신중검토’ 의견 내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로 대체

다소 성급한 조치” 비판 목소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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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 의견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1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이 의원 등이 지난해 낸 개정안은 ‘사법농단’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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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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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 개정에 나아가는 것은 다소 성급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더라도 그 근본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행정부(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사법부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구성에 국회가 큰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면서 위원은 국회에 설치하는 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식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서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이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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