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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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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4억7000만원 땅 40억에 낙찰…경매시장까지 달구는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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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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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전국을 뒤흔든 가운데서도 토지 거래 열기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규제가 자유로운 토지경매 시장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이 제한된 물건에도 응찰자 수백 명이 몰리는가 하면 도로가 인접한 곳이 아닌 맹지조차 감정가를 크게 웃돌며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임야(1만353㎡)는 지난달 40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도 20%를 넘으면 안되고, 용적률은 50~80% 범위로 제한받는다. 개발에 제약을 받는 토지지만 낙찰가는 감정가 4억7637만원의 8.4배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129명이 입찰에 참여해 올해 경매시장에서 최다 응찰자가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최다 응찰자가 나선 것으로 기록됐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응찰자 수 119명을 웃도는 수치다.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들은 감정가 대비 수배 이상의 낙찰가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과천동 331㎡ 임야는 감정가(3306만원)의 6배에 달하는 2억100만원에 낙찰됐다. 3월에 진행된 경매에서도 과천동 소재 임야(2100㎡)가 감정가의 2배인 5억2850만원에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았다. 3기 신도시 관련 땅이면 맹지조차도 경매에서 제값을 넘게 받을 정도다. 지난 6일 법원 경매에서 경기 부천시 대장동 소재 임야 172㎡가 1억8262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억2143만원의 150.4%에 달한다. 4월 한 달간 전국 토지의 평균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의 77%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경매를 통한 3기 신도시 토지 열기는 정부 규제의 풍선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주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다 감정가 결정 시점이 경매 시점보다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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