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靑 기획사정’ 사건 회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검사윤리강령 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라 관련사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위치에 있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해당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한다. 대검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또한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이 회피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 기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하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회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교감하며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