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혹은 2015년 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현대백화점 컨소시엄보다 부지 가격을 낮게 제시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게 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LH 출신 전관들이 모여 설립한 A 설계회사를 통해 LH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설계회사 대표이사 4명은 모두 LH 출신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루된 LH 관계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당시 수주에서는 부지 가격 외에 다른 요소도 평가됐고 전관이 차린 설계회사를 고용한 것에 부정한 의도가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롯데 측과 설계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이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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