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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에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모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 원의 이익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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