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90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줄 것을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앱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려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가 적발한 앱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한 111개 앱 사업자 중 80%가 넘는 비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위치 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 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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