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중대재해법 사업주 의무 최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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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찾은 안경덕 장관(왼쪽 두번째) |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의무 최소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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