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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쫓아내고 간판 그대로 영업"···남산돈까스 원조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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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해당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 간판을 따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빅페이스' 캡처) 2021.05.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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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남산돈까스' 원조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건물주인 '101번 남산돈까스' 대표이사의 갑질로 쫓겨났다며 자신의 식당 간판을 따라해 원조 행세한다고 주장했다. 101번 남산돈까스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채널 '빅페이스'에는 지난 8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남산 소파로 23번지에서 남산돈까스를 운영하고 있다. 남산돈까스 거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1㎞ 떨어진 곳이다. A씨는 "우리가 최초다. 1992년에 시작했고 101번지에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해 유명하게 만들었다"며 "건물주(101번 남산돈까스)가 아들 장가를 들이면서 소송을 걸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 유명한 자리이니 원조가 그곳인 줄 알고 다 거기로 간다. 건물주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의 집이라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자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이사 B씨가 입장을 밝혔다. B씨는 10일 홈페이지에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1997년 2월 '남산식당'(수제돈까스 판매)이라는 상호로 현 대표이사와 시어머니가 설립해 가족 명의로 운영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간판 내 'Since 1992'는 전 위탁 운영자가 남산 인근 다른 장소에서 돈까스 음식점을 운영했던 연도를 임의로 표기했다. 'Since 1992'를 미처 삭제하지 못해 고객들로 하여금 오해·혼동을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B씨는 "건물주가 소파로 23번지 음식점 운영주(전 위탁운영자 A씨) 매장을 가로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설립자는 1997년 2월부터 수년간 가족 명의로 소파로 101번지에서 돈까스 전문점을 운영했다. 개인 사정으로 A씨에게 2003~2011년 만 7년간 운영을 맡겼다. A씨는 운영 과정에서 세금 체납, 식자재 대금 미납, 직원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를 야기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에서 먼저 계약해지와 보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건물주에게 발송해 계약이 종료됐다. 건물주 갑질로 전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확정 내용"이라며 "최근 이슈를 이용해 왜곡된 사실을 정보로 만들고, 개인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와 전 위탁운영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A씨는 수차례 허위 사실 유포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개인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만들고, 기업에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다시 한 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홈페이지 내 '1992년 식당을 최초로 설립했다'는 홍보 문구를 뒤늦게 삭제했다. B씨는 평소 활동하던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유튜브와 여기 게시판에서 본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증거·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협력업체와 점주 피해가 크다. 자료 준비 전까지 판단과 비판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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