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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동물 진료시 진단명·비용 고지…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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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진료 때 동물 소유주 동의받아야…고지 금액 초과한 진료비 요구 불가

연합뉴스

동물병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동물 진료 시 소유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 때는 동물 소유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호, 2019년 591만호, 2020년 638만호로 빠르게 늘고 있다.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는 2018년 각 4천526개, 7천99명에서 지난해 4천604개, 7천667명으로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아파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소유주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불만 또한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주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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