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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공수처 수사 1호' 된 조희연, 교육청 내부 우려 목소리 "여론에 쫓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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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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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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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사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7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가 쓰여 있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문서를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상황을 보고 받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혐의에 따라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관련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지만, '1호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상징적 의미을 고려하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호 사건으로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수사 받는 교육청이나 수사관들도 다 부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론에 쫓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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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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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이미 밑조사를 끝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됐다.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했냐는 점이다.

감사원은 △5명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과 서울시의회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심사위원에게 특정임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인 점을 사전에 노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채용에 내정자가 있다고 봤다. 특히 담당자들과 부 교육감까지 특별 채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이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며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5명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특별채용이 5명을 위한 채용 절차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을 위한 채용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되면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예정대로 준비를 해 무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대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고발장을 확인하고 (바뀐 혐의에 따른) 법리적 정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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