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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킥라니' 13일부터…無헬멧 2만, 둘 타면 4만, 음주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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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전이 생명이다]③

지난해 킥보드 등 사고 사망자 10명

인도 주행, 무면허, 헬멧 미착용 많아

13일부터 위반 행위에 범칙금 부과

"사고 줄이려면 안전수칙 준수해야"

중앙일보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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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4일 밤 9시쯤 인천시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남녀 고교생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교생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학생은 3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11월 21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고 달리다가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들 중학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고, 무면허에 헬멧 등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PM사고는 4배로 급증했다.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는 897건이나 됐다.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에는 10명으로 1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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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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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박수정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사람이 몰리는 대중교통 대신 타인과 접촉 없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PM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PM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대부분 주행이 금지된 인도로 다니는 데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인용인 전동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타는 등 승차 정원 초과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탓에 '킥라니'(고라니와 전동킥보드의 합성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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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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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다른 단속 규정이 없었지만 13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며, 세부 항목별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탄다는 의미다.

또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승차 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한명이고, 전기자전거는 2명이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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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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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 운전을 시키다 단속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동승자가 헬멧을 안 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PM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40%가 채 안 된다.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와 충돌해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ㆍ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의 권용복 이사장은 "PM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서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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