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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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최근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이지만 마치 분양주택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계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법을 위반한 세대주 요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등이다.
김형도 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합하고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피해 해소·예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어긴 지역주택조합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곳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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