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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불법 점거해놓고..르노삼성 노조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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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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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난입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르노삼성 노조원들/사진제공=르노삼성


"회사가 제시한 것은 2년간의 임금동결과 일시금 300만원이 전부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10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면 파업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회사는 1년여의 시간동안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회망퇴직과 순환휴직은 논의없이 실시했다"며 이같은 제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회사가 500만원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배가 불러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에서 회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함께 싸우자고 독려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특히 "부산공장 파업이 50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이후 복귀하려면 '근로희망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회사가 '근로희망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노조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부산공장에 존재한 3개의 노조 중 쟁의에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노조 조합원을 압박해 파업에 불참하거나 노조 탈퇴를 하게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직장폐쇄의 연계선상에서 근로희망서 작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근로 희망서 작성이 무조건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 직장폐쇄를 했고 그 적용범위는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희망서를 통해 파업참가자와 미참가자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조가 1일 단위 기습적으로 쟁의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파업의 참여와 미참여를 반복하는 경우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컨베이어 벨트 라인의 특수성과 파업 참석율이 25% 수준에 불과한 부분, 노조가 소수의 파업 참가자만으로 공장 내부 집회를 통해 정상 조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르노삼성 노조는 10개월째 협상을 끌어오다 지난 6일 기습 파업을 단행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올해 2번째 파업이다. 사측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직영 정비사업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곳 중 2곳(인천·경남 창원)을 폐쇄한다는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상복을 입은 뒤 관까지 들고 정비사업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노조는 '요구 수용 전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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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가 지난달 16일 지명파업 당시 공장 내부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회사측에선 노조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퇴거 요청했지만 노조는 약 40분간 고성을 지르고 현장 순회를 하며 점검 농성을 벌였다. /사진제공=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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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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