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