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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단독]녹취 최소 50개 더 있다…'明-野' 양쪽서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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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尹부부' 통화 녹취 최소 50개 더…공천개입 암시는 2개 이상

명태균 "폰 땅에 묻었다"지만 운전기사 녹음본 존재…野에 제보

"구속되면 녹취·자료 폭로"한다던 명태균, '협상력' 잃어 폭로 가능성↑

與 "녹취, 대통령 취임 전…추천했어도 선거법 위반 안돼" 방어해 보지만

추가 녹취 터지면 설득력↓…'공천 거래' 선거법 넘어 '뇌물' 가능성 주장

노컷뉴스

연합뉴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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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겨 있는 육성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가 최소 50개는 더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드러내는 게 최소 2개 정도 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육성 등이 담긴 녹취는 통화 당사자였던 명씨 외에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갖고 있는 녹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또는 민주당 양쪽에서 추가 녹취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親尹) 의원들은 "당선인 신분으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등의 방어 논리를 폈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의 녹취가 드러날 경우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단순 공천 개입이 아닌 '공천 거래'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明-尹부부 통화 최소 50개"…'명태균 숨긴 폰' 외 '제3자 녹음' 존재

31일 명씨 관련 사안에 밝은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가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중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은 적어도 2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여사의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녹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껏 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 밑에 묻어뒀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현재 확보한 휴대전화는 다른 것이란 의미다. 그는 지난 27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전화기를 아버지 산소 밑에 넣어놨다. 검찰이 파묘할 수 있겠나. 영장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도록 설정돼 있었고, 대통령과의 이른바 '공적 대화'도 다수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을 통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명씨 입장에선 다급해졌다. 명씨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함께 일했던 김씨가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버지 산소에 그걸 다 묻어놨는데 오늘 불태우러 간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싹 없애고 내가 안고 간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김씨는 지난 대선 때 명씨의 운전기사를 하다가, 이후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자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녹음기를 소지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다양한 녹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녹음한 파일들 다수가 민주당 측에 넘어간 상황이다.

실제 명씨가 이날 부모님 산소 밑에 묻어뒀다고 하는 자료를 불태웠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명씨는 그간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제3자를 통해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협상력'을 잃게 된 명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추후 민주당과 명씨 양측에서 추가 녹취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與 "尹, 법리적 문제 없다"지만…'공천 거래' 방어 어려울 듯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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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 녹취에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고, 윤 대통령의 임기 이후 이뤄진 것이라면 여권의 방어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들은 녹취가 이뤄진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혹여 대통령이 공관위에 의견 개진을 했더라도,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지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때와는 다르다. 단순한 '공천 개입'이 아닌 '공천 거래'라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尹여론조사비 김영선 대납→尹 "공관위에 김영선 해줘라"…공천거래

앞서 명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돌린 뒤, 결과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에 따르면,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돌린 여론조사는 총 81회로 비용만 약 3억 7520만원 소요됐다.

신용불량자였던 명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선 이후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았다. 확인된 비용만 최소 2억 2700만원이다. 명씨는 이 돈을 여론조사 회사인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 회선 임대료로 사용,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돌렸다.

대선이 윤 대통령 승리로 끝났지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낙천했고, 명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이 대신 갚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합계 1억 2천만원을 갚았고, 매달 세비(월급) 절반씩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총 9600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이 윤 대통령 대신 여론조사 비용 수억원을 냈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공천 거래'라 볼 수 있는 셈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외에도 뇌물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바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당선에 활용하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그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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