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과세 유예된 세금 9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외국어대 송도캠퍼스 조성이 늦어지자 면세된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연수구는 한국외국어대가 추진 중인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에 9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납입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는 2017년 초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97-1 일대 4만3000㎡ 규모의 학교용 부지를 취득한 뒤 이듬해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해당 부지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초 면제했던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7000만원을 한국외국어대에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송도캠퍼스 부지를 수익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조만간 학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었다며 연수구의 과세 조치에 반발했다. 학교 측이 2018년 감사원 심사와 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세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패소하자 9억7000원의 세금을 납입했다.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납입한 세금 9억7000만원의 3∼4배에 이르는 종부세까지 낸다면 40억원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연수구는 연세대가 송도의 학교용 부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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