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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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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올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 중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 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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