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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3보] '왜 나는 안 돼?'...고양시 도시계획행정처리 두고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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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현 기자]
국제뉴스

(자료=제보자 제공) 제보자가 자신의 민원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변경 안이 승인됐다고 주장하는 사안. 민원인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로 13건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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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이 민원인이 신청한 사안을 '불가'처리하자 승인된 수년 동안의 사례를 찾아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다.

9일 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보차혼용통로 지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는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불가'처리했다.(2021년5월7일자 "긍정적 검토" 해놓고 갑자기 말 바꾼 고양시와 도시계획용역회사 '왜'보도참조)

보차혼용통로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와는 달리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시 해당부서가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다 결국 '불가'로 처리하자 의구심을 품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변경사례 13건 정도를 찾아냈다.

사례에는 식사동 한 대지에 지정된 통로를 건축한계선에 따라 변경하는 사안 2곳, 또 다른 식사동에서의 통로 폐지, 도내동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연결통로 전부단절 폐지 등이다.

또 대자동에서의 필지합병에 따른 연결통로 폐지, 삼송동의 중앙관통연결과 통로전부단절 또는 일부 건축한계선 따라 변경 등 다양하게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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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보자 제공) 민원인의 토지는 576-22번지로 앞쪽 6차선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뒷쪽의 토지는 2차선을 이용하면 돼 보차혼용통로 소멸이유가 충분한데도 시가 '존치'를 결정해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576-22번지 토지를 가로 지르는 보차혼용통로로 인해 한 지번에 건물을 나눠 지어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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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처럼 여타 변경 건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게 됐음에도 왜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하게 처리했는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보차혼용통로 변경은 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경미한 사안으로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나 심의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끌다 결국 권한도 없는 용역에서의 의견을 받아서 '불가' 처리한 것이 미심쩍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상 중앙로 등에 연결이 불가한 상황으로 공익적 기능 상실에 대한 대안확보가 불가하고 맹지가 해소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지정목적과 취지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지정이전과 이후가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어 '존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보차혼용통로라는 것이 본래 도시계획도로처럼 보상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에다 공익성을 이유로 지정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에서도 허가권자가 필요성에 최선을 다해 살펴야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등한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토지 양쪽에 2,6차선이 지나고 있어 폐지하거나 건축한계선을 따라 위치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데 '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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