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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진주시, 전 시민 지급 '행복지원금'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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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행복지원금 민원 콜센터(749-5477) 업무 개시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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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진주시민 모두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의 원활한 안내를 위해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행복지원금 민원콜센터는 진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에 대한 신청, 수령 방법 등 행복지원금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콜센터에서는 공무원 1명과 전문상담원 5~6명이 행복지원금 지급일정, 신청과 지급 방법 안내, 민원 대응 등을 수행한다. 지원금 신청 홍보 기간인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는 5월 1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복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드리는 만큼 모두가 소비에 동참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복지원금은 4월 11일부터 주민등록을 진주시에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며, 5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6월 7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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