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과 3월 허닭이 아임닭을 상대로 낸 4건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아임닭측 전부 승소 심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을 오간 양사의 상표권 분쟁도 모두 종결됐다.
아임닭은 2011년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닭가슴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건강과 식단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히 커졌다고 판단한 아임닭은 2015년 8월 '아임닭'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했다. 허닭은 허씨가 2010년 7월 설립한 회사로, 2015년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 급격히 몸집을 키웠다.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2018년 6월. 허닭 측은 2013년 8월 등록된 상표 '아임닭홈'의 상표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같은해 8월 아임닭홈 상표가 먼저 출원됐으니 아임닭 상표를 무효로 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4건 청구했다. '아임닭홈' 상표가 있는데도 아임닭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으니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아임닭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아임닭 측은 역으로 '아임닭홈'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냈다. 2011년부터 아임닭 상품이 판매됐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도 있었던 반면 아임닭홈 상표는 사용이 되지 않는데도 아임닭의 유명세를 이용해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은 총 10건에 달했다.
최하나 광장 변호사는 "작은 기업의 경우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먼저 등록한 상표를 인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유명해진 상표를 먼저 등록했을 때에는 이를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임닭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허닭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아임닭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허닭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7월부터 아임닭홈이 강남점을 오픈한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했으나, 상세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강남점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카페에서는 허닭 상표를 사용한 닭가슴살 사업을 영위했고, 일반 수요자들도 허닭 샐러드를 구매했다는 글을 게재했다"며 "통상적 상거래가 아닌 아임닭홈 상표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아임닭은 아임닭홈 상표 등록결정일 무렵 상당한 누적매출액을 기록했고, 꾸준한 홍보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은우 광장 변호사는 "1~2년간이라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졌다면 사용되지 않던 유사한 상표를 취소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상대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분쟁의 경위와 양사 목적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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