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7월중 입법 예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9년 인구 295만명을 넘어 특례규정에 따라 확대한 조직을 2년 만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국 2개를 감축한다.
인천시는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인구가 295만명을 넘어 특례규정에 따라 인구 300만명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실국을 2개 증설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295만7000명에서 2020년 294만3000명, 올해 4월 말 29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해 미달하는 경우 기구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행정조직이 현재 1실 13국 3본부 17개 실국 체제에서 1실 11국 3본부로 15개 실국 체제로 축소된다. 일반직 3급 정원이 당초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줄어든다.
시는 오는 7월 산업정책관과 주택녹지국을 폐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폐지되는 실국의 부서는 일자리경제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과 도시계획국에 편입된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 중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다. 또 교통국이 교통건설국으로, 도시재생건설국이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는 '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2017~2018년에 걸쳐 약 2만호 내외였던 주택준공실적이 2020년 약 1만1000호까지 줄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800가구에서 2019년 약 8200가구까지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3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