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지난해 검찰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8개월간 총 2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대 2900만원 수준으로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원씩을 받았다. 8개월간 총 1억9200만원을 자문료로 받은 것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5개월여 뒤인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직을 맡아 왔다.
김 후보자 측은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정식 고문 계약을 맺고 로펌에 매일 출근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법조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 것을 감안하면 차관 출신이 고액 자문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자주 오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재산으로 19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차관 당시 작년 3월에 신고한 재산 12억6200만원과 비교해 1년여 만에 7억원 넘게 늘어났다. 김 후보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9억9000만원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토지 171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은행 예금으로는 그간 받은 자문료를 포함해 5억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1억8600만원, 장남은 경기 의왕시 전세 아파트 3억6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서 여야가 본격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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