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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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의 거취는 물론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이는 ‘윗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신청해 열리게 됐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심의에선 수사 외압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이 지검장 쪽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계자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위원들은 수사팀 검사와 이 지검장 쪽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미리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견이 갈려 일치된 입장을 모으기 어려울 땐, 찬반투표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해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한 이 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임명 뒤 유임이나 승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학의 출금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 수사도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권고를 하면, 이 지검장 기소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과 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기 총장 취임 전에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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