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세종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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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실적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발간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 등이 크게 줄었고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도 모두 줄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위의 칼날이 지속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820건·-1.1%), 2019년(1728건·-5.1%)에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는 제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어드는 등 2019년 가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권 후반기가 되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해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당장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첫 순위 과제였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려났다.
공정위는 “2017∼2020년 처리한 사건 수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했다.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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