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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 원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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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 총 960억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 총 960억 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정부는 의료진을 모집해 일선 병원에 파견했는데, 파견자의 임금이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보다 많자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일수만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고, 복지부는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만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정심은 이번 지원급 지급 계획에 동의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건정심과의 협의 과정 없이 건강보험 재정 4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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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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