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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할머니, ‘日에 소송못한다’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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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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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이 할머니는)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 불참으로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며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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