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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이번 주 분수령…쟁점은 이광철·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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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청 1차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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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월 이 과정의 불법 정황이 있단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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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22~23일 피의자 신분이 아니던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를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를 조회하고, 이 검사가 출금 요청 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7일 첫 재판에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관해 검찰이 파악한 내용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 출금 당일 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이규원 검사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다 발견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와도 맞물려 있다. 검찰은 이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서도 무리하게 출금을 강행하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유보부 이첩' 또 다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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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최초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0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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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3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이후 공수처가 기록 검토 중이란 이유로 재이첩 결정을 미루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이 때문에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소환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 따른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지난 3월 12일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1차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도 줄곧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4일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유보부 이첩 주장을 둘러싼 1차 승부의 결과도 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수사팀의 기소 여부 결정을 구속하진 못한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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