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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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유 이사장을 두둔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그가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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