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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지를 공개 변론으로 가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6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연남 A 씨는 불륜녀의 동의를 받고 불륜녀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입니다.
공개 변론에는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대법원 선고는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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