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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北 "남조선 천년숙적 비호, 굴종" 위안부 소송각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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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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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들이 "투항이자 굴종"이라며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백우진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 명의의 글에서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 역사적·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 반인륜죄악"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은 적법적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도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 "친일 굴종 행위" 등 표현을 사용하며 판결을 거칠게 비난했다.

또 '통일의 메아리'도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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